전동킥보드·PM 보험이란?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PM을 타고 사고를 내면 자동차보험과 동일한 보상 체계가 적용됩니다.
PM 사고는 보행자 충돌, 차량 충돌, 단독 전도 등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사고 규모가 커지고 있어 보험 가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출처: 도로교통법, 손해보험협회
PM 사고 증가 추세
| 연도 | PM 사고 건수 | 사망자 수 | 부상자 수 |
|---|
| 2021 | 약 1,500건 | 약 15명 | 약 1,600명 |
| 2022 | 약 2,000건 | 약 20명 | 약 2,200명 |
| 2023 | 약 2,500건 | 약 25명 | 약 2,800명 |
| 2024 | 약 3,000건 | 약 30명 | 약 3,500명 |
| 2025 | 약 3,200건 | 약 28명 | 약 3,700명 |
출처: 경찰청 교통사고통계. 추정치 포함.
PM의 법적 분류
도로교통법상 분류
| PM 유형 | 법적 분류 | 면허 | 보험 |
|---|
| 전동킥보드 (25km/h 미만) | 개인형이동장치 | 불필요 | 의무 (대인I) |
| 전동킥보드 (25km/h 이상) | 원동기장치자전거 | 원동기면허 | 의무 |
| 전기자전거 (속도 제한) | 자전거 | 불필요 | 권장 |
| 전기스쿠터 | 원동기장치자전거 | 원동기면허 | 의무 |
| 일반 자전거 | 자전거 | 불필요 | 권장 |
출처: 도로교통법 제2조
PM 운행 조건
| 조건 | 내용 |
|---|
| 도로 유형 | 자전거도로 우선, 차도 가능 (가장자리) |
| 인도 통행 | 원칙 금지 (예외: 13세 미만 등) |
| 음주 운행 | 금지 (술에 취한 상태 운행 시 벌금) |
| 헬멧 | 의무 (미착용 시 범칙금) |
| 인원 | 1인 승용 |
| 야간 | 야간 반사장치 또는 조명 필수 |
PM 의무보험
대인배상I (책임보험)
PM은 대인배상I 가입이 의무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의무 보험 | 대인배상I (책임보험) |
| 보장 내용 | 타인의 신체 피해 보상 |
| 보장 한도 | 사망 최대 1억 5,000만 원, 부상 최대 3,000만 원 |
| 미가입 시 | 범칙금 (최대 300만 원) |
| 가입 방법 | 보험사, 온라인 |
출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대물배상
| 항목 | 내용 |
|---|
| 의무 여부 | 의무 아님 (권장) |
| 보장 내용 | 타인 재물 파손 보상 |
| 보장 한도 | 2,000만~1억 원 |
| 자기부담금 | 5만~20만 원 |
PM 보험 종류
1. PM 전용 자동차보험
| 담보 | 보장 내용 | 보장 한도 |
|---|
| 대인배상I | 타인 신체 피해 (의무) | 법정 한도 |
| 대인배상II | 타인 신체 피해 (초과) | 무한 또는 1억 원 |
| 대물배상 | 타인 재물 파손 | 2,000만~1억 원 |
| 자기신체사고 | 본인 상해 | 1,000만~3,000만 원 |
| 자기차량손해 | PM 자체 파손 | 차량가액 |
2. 공유 킥보드 서비스보험
| 항목 | 내용 |
|---|
| 가입 주체 | 서비스 업체 (따릉이, 씽씽, 알파 등) |
| 대인배상 | 업체 보험 적용 |
| 대물배상 | 업체 보험 적용 (한도 있음) |
| 본인 상해 | 별도 보험 필요 |
| 면책 사항 | 음주, 규정 위반 등 |
출처: 각 공유 PM 서비스 약관
3. 기존 상해보험 활용
기존 개인 상해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에서 PM 사고를 보장하는지 확인합니다.
| 보험 | PM 사고 보장 여부 |
|---|
| 상해보험 | 보장 (대부분) |
| 실손의료보험 | 보장 (대부분) |
| 생명보험 | 보장 (대부분) |
| 자동차보험(운전자) | PM은 해당 안 될 수 있음 |
PM 보험료
연간 보험료 예시
| 구분 | 대인I만 | 대인I+대물 | 종합 (대인+대물+자기신체) |
|---|
| 전동킥보드 | 연 2~5만 원 | 연 3~8만 원 | 연 5~15만 원 |
| 전기스쿠터 | 연 3~6만 원 | 연 4~10만 원 | 연 8~20만 원 |
| 전기자전거 | 연 2~4만 원 | 연 3~7만 원 | 연 5~12만 원 |
출처: 손해보험협회. 보험사·조건에 따라 상이.
공유 킥보드 이용 시 보험료
| 서비스 | 보험 포함 여부 | 추가 보험 |
|---|
| 따릉이 | 서비스 내 보험 포함 | 본인 상해는 별도 |
| 씽씽 | 서비스 내 보험 포함 | 별도 가입 권장 |
| 킥고잉 | 서비스 내 보험 포함 | 별도 가입 권장 |
출처: 각 서비스 약관
PM 사고 시 대응
사고 발생 시 절차
| 단계 | 내용 |
|---|
| ① 현장 확보 | 부상자 구호, 안전 확보 |
| ② 경찰 신고 | 112 신고 (인명 사고 시 필수) |
| ③ 사진 기록 | 사고 현장, 차량 상태 촬영 |
| ④ 상대방 정보 | 연락처, 차량번호 확인 |
| ⑤ 목격자 확보 | 목격자 연락처 |
| ⑥ 보험사 신고 | 사고일로부터 30일 이내 |
| ⑦ 치료 | 병원 치료 |
| ⑧ 보상 청구 | 필요 서류 제출 |
보상 청구 필요 서류
| 사고 유형 | 필요 서류 |
|---|
| 대인 (타인 상해) | 사고증명,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합의서 |
| 대물 (재물 파손) | 수리 견적서, 파손 사진, 사고증명 |
| 자기신체 |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사고경위서 |
| PM 파손 | 수리 견적서, 구매 영수증, 사고 사진 |
PM 사고 법적 책임
민사 책임
| 책임 | 내용 |
|---|
| 과실 비례 | 사고 과실 비율에 따라 배상 |
| 공동 불법행위 | 여러 대 충돌 시 공동 책임 |
| 사용자 책임 | 미성년자 사용 시 보호자 책임 |
형사 책임
| 위반 | 벌칙 |
|---|
| 보험 미가입 | 범칙금 최대 300만 원 |
| 음주 운행 | 벌금 최대 1,000만 원 |
| 인도 주행 사고 | 벌금 또는 범칙금 |
| 헬멧 미착용 | 범칙금 2만 원 |
| 신호 위반 | 범칙금 |
출처: 도로교통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PM 사고 판례
| 사례 | 판결 요지 |
|---|
| 인도 주행 중 보행자 충돌 | PM 운행자 100% 과실 |
| 차도 주행 중 차량 충돌 | 과실 비례 (PM·차량 모두 일부 과실) |
| 공유 킥보드 음주 사고 | 이용자 전적 책임, 업체 면책 |
| 미성년자 PM 사고 | 보호자 연대 책임 |
PM 보험 가입 방법
가입 채널
| 채널 | 장점 | 단점 |
|---|
| 온라인 다이렉트 | 저렴, 간편 | 상담 없음 |
| 보험사 홈페이지 | 비교 가능 | 시간 소요 |
| 보험비교사이트 | 다수 비교 | 중개 수수료 |
| 보험 설계사 | 상담 가능 | 비용 높음 |
가입 시 필요 정보
| 정보 | 비고 |
|---|
| PM 종류 | 전동킥보드, 전기스쿠터 등 |
| PM 사양 | 최고속도, 출력 |
| 면허 여부 | 원동기면허 소지 여부 |
| 사용 목적 | 출퇴근, 레저 |
| 기존 보험 | 중복 여부 |
PM 보험 절세 및 활용
소득공제
| 보험 | 소득공제 |
|---|
| PM 자동차보험료 | 보장성 보험료 소득공제 (연 100만 원 한도) |
| 상해보험료 | 보장성 보험료 소득공제 |
출처: 소득세법
기존 보험과의 중복
| 구분 | 중복 보장 여부 |
|---|
| 자동차보험 + PM보험 | 각각 별도 가입 필요 |
| 상해보험 + PM사고 | 중복 보장 가능 |
| 실손보험 + PM사고 | 중복 불가 (실손은 1건) |
PM 안전 운행 수칙
기본 수칙
| 수칙 | 내용 |
|---|
| ① 헬멧 착용 | 반드시 착용 |
| ② 속도 준수 | 법정 속도 준수 |
| ③ 음주 금지 | 음주 운행 절대 금지 |
| ④ 신호 준수 | 교통신호 준수 |
| ⑤ 자전거도로 이용 | 자전거도로 우선 이용 |
| ⑥ 야간 조명 | 야간 반사장치·조명 |
| ⑦ 1인 승용 | 2인 이상 승차 금지 |
| ⑧ 휴대폰 금지 | 운행 중 휴대폰 사용 금지 |
주의사항
1. 의무보험 미가입 시 범칙금
PM 대인배상I 미가입 시 최대 30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반드시 가입하세요.
2. 공유 킥보드도 본인 상해는 별도
공유 킥보드 서비스의 보험은 타인 피해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 상해는 별도 상해보험이 필요합니다.
3. 음주 운행 시 보험 미적용
음주 상태에서 PM을 운행하면 보험 보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4. 미성년자 사용 시 보호자 책임
미성년자가 PM 사고를 내면 보호자가 연대 책임을 집니다.
5. 사고 시 반드시 경찰 신고
인명 사고 발생 시 반드시 경찰에 신고해야 보험 청구가 원활합니다.
정리: PM 보험 체크리스트
출처: 도로교통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손해보험협회, 경찰청 교통사고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