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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가점 계산: 무주택·부양가족·납입월수 완벽 해설

주택청약 가점의 세 가지 항목별 계산법과 가점 향상 전략, 지역별 당첨 확률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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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가점 계산과 내집마련

사진: Unsplash

주택청약 가점이란?

주택청약 가점은 주택 청약 시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저축 납입 기간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산출하는 점수입니다. 최대 84점 만점으로, 가점이 높을수록 인기 아파트 청약에서 당첨될 확률이 크게 높아집니다.

2026년 현재 주택시장은 공급 과잉과 부동산 규제 완화로 인해 일부 지역은 경쟁률이 낮아진 반면, 수도권 핵심 지역과 신축 인기 단지는 여전히 치열한 청약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부족한 항목을 보완하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가점은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발급하는 주택청약자격 확인서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가점 구성 항목별 배점

주택청약 가점은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항목최대 점수배점 비중핵심 기준
무주택 기간32점38.1%만 30세 이후 무주택 상태 유지 기간
부양가족 수35점41.7%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납입인정월수17점20.2%청약저축 등 납입 인정 개월 수
합계84점100%

무주택 기간 점수 계산 (최대 32점)

계산 기준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 이후 또는 혼인한 날(빠른 날)**부터 현재까지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1년당 2점이 부여되며, 최대 32점(16년)까지 인정됩니다.

무주택 기간점수비고
1년 미만0점해당 없음
1년 이상~2년 미만2점
2년 이상~3년 미만4점
5년 이상~6년 미만10점
10년 이상~11년 미만20점
15년 이상30점
16년 이상32점최대 점수

무주택 기간 인정 주의사항

주택 소유 판정 기준: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명의의 주택도 포함됩니다. 분양권, 입주권, 주택용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간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 분양권을 처분한 후 5년이 경과하면 다시 무주택 기간이 인정됩니다.

예외적으로 주택 소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상속으로 인한 공동주택 소유(지분 20% 이하, 3년 이내 처분 시), 일시적인 주택 취득(2년 이내 처분 시) 등은 무주택 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점수 계산 (최대 35점)

계산 기준

부양가족 점수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조부모)과 직계비속(자녀·손자녀)**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가족 구성점수비고
본인 단독5점기본 점수
배우자 포함10점본인 + 배우자
+직계비속 1인15점본인 + 배우자 + 자녀 1명
+직계비속 2인20점자녀 2명
+직계비속 3인 이상25점자녀 3명 이상
+직계존속 추가 시30~35점부모 부양 추가

부양가족 인정 요건

  •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부모) 또는 만 55세 이상(조부모)이어야 하며, 배우자의 부모도 포함됩니다. 주민등록상 동거 중이어야 합니다.
  • 직계비속: 만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 또는 만 30세 이상이라도 학생·군인·장애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 동거 요건: 부양가족과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납입인정월수 점수 계산 (최대 17점)

계산 기준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납입인정월수에 따라 점수가 부여됩니다.

납입인정월수점수비고
6개월 미만0점청약 자격 미달
6개월~12개월 미만2점2순위
12개월~24개월 미만4점
24개월 이상6점1순위 최소 요건
36개월~48개월 미만10점
48개월~60개월 미만12점
60개월~120개월 미만14점
120개월~150개월 미만16점
150개월 이상17점최대 점수

납입인정월수 규칙

납입인정월수는 실제 납입한 개월 수가 아닌, 가입 후 경과한 개월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단, 납입을 건너뛴 월이 있으면 해당 월은 인정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매월 빠짐없이 납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별·평형별 평균 당첨 가점

지역60㎡ 이하60~85㎡85㎡ 초과
서울 강남·서초72점76점78점
서울 기타65점70점73점
경기 과천·성남 분당68점72점75점
경기 기타58점63점66점
인천55점60점63점
대구·광주·대전50점55점58점
부산52점57점60점
지방 중소도시40~50점45~55점50~58점

수도권 핵심 지역은 70점대 이상의 고득점이 필요하지만, 지방 중소도시는 50점대에서도 충분히 당첨 가능합니다.

가점 향상 전략

무주택 기간 점수 높이기

이미 주택이 있다면: 주택을 처분한 후 5년이 경과하면 다시 무주택 기간이 인정됩니다. 불필요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처분 타이밍을 고려해보세요.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되므로 투자용 분양권 보유에 주의해야 합니다.

아직 주택이 없다면: 만 30세 이전에 이미 무주택 상태라면, 혼인 시점을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이 시작됩니다. 조기에 청약저축에 가입하고 무주택 상태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전략입니다.

부양가족 점수 높이기

부양가족 점수는 가족 구성에 따라 정해지므로 단기간에 높이기 어렵습니다. 다만, 부모님을 부양하는 것(동거 등록)이 가능하다면 상당한 점수 상향 효과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모도 부양가족에 포함되므로, 양가 부모 중 한 분이라도 동거가 가능하다면 5~10점의 추가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납입인정월수 점수 높이기

조기 가입이 핵심입니다. 납입인정월수는 가입 후 경과 기간이므로, 빨리 가입할수록 유리합니다. 만 19세가 되면 즉시 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고 점수인 17점을 받으려면 150개월(12년 6개월)이 필요하므로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합니다.

가점 계산 실전 예시

예시 1: 35세 직장인, 미혼, 부모님과 동거, 청약저축 가입 5년

  • 무주택 기간: 5년(만 30세 이후) → 10점
  • 부양가족: 본인 + 부모 1인 → 15점
  • 납입인정월수: 60개월 → 14점
  • 총 가점: 39점

예시 2: 40세 기혼, 자녀 2명, 부모님 부양(동거), 청약저축 가입 10년

  • 무주택 기간: 10년(혼인 후) → 20점
  • 부양가족: 본인 + 배우자 + 자녀 2 + 부모 1 → 35점
  • 납입인정월수: 120개월 → 16점
  • 총 가점: 71점

주택청약 가점 관리 체크리스트

  • 청약홈에서 현재 가점 조회 및 확인
  • 무주택 상태 꾸준히 유지 (분양권 포함 주의)
  • 만 19세 이후 최대한 빨리 청약저축 가입
  • 매월 빠짐없이 청약저축 납입
  • 부양가족 동거 등록 여부 확인
  • 배우자 부모 동거 가능 시 주민등록 이전
  • 관심 지역 평균 당첨 가점 확인
  • 청약 일정 및 공고 수시 확인
  • 가점 미달 시 다른 지역·평형 검토
  • 연 1회 이상 가점 변동 사항 체크

자주 묻는 질문

주택청약 가점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가점은 무주택 기간(최대 32점), 부양가족 수(최대 35점), 청약저축 납입인정월수(최대 17점) 세 항목의 합으로 최대 84점 만점입니다. 각 항목별로 세부 기준이 있으며, 가점이 높을수록 청약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무주택 기간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만 30세 이후 또는 혼인한 이후부터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 소유가 없어야 하며, 주택을 처분한 후 다시 무주택이 된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이 인정됩니다.
가점 몇 점이면 청약 당첨이 가능한가요?
지역과 공급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수도권 인기 단지는 70점 이상, 지방 중소도시는 50~60점대에서도 당첨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경쟁률이 낮아진 지역도 있어 60점대로도 충분히 당첨 기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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