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가점이란?
주택청약 가점은 주택 청약 시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저축 납입 기간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산출하는 점수입니다. 최대 84점 만점으로, 가점이 높을수록 인기 아파트 청약에서 당첨될 확률이 크게 높아집니다.
2026년 현재 주택시장은 공급 과잉과 부동산 규제 완화로 인해 일부 지역은 경쟁률이 낮아진 반면, 수도권 핵심 지역과 신축 인기 단지는 여전히 치열한 청약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부족한 항목을 보완하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가점은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발급하는 주택청약자격 확인서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가점 구성 항목별 배점
주택청약 가점은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 항목 | 최대 점수 | 배점 비중 | 핵심 기준 |
|---|---|---|---|
| 무주택 기간 | 32점 | 38.1% | 만 30세 이후 무주택 상태 유지 기간 |
| 부양가족 수 | 35점 | 41.7%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 |
| 납입인정월수 | 17점 | 20.2% | 청약저축 등 납입 인정 개월 수 |
| 합계 | 84점 | 100% |
무주택 기간 점수 계산 (최대 32점)
계산 기준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 이후 또는 혼인한 날(빠른 날)**부터 현재까지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1년당 2점이 부여되며, 최대 32점(16년)까지 인정됩니다.
| 무주택 기간 | 점수 | 비고 |
|---|---|---|
| 1년 미만 | 0점 | 해당 없음 |
| 1년 이상~2년 미만 | 2점 | |
| 2년 이상~3년 미만 | 4점 | |
| 5년 이상~6년 미만 | 10점 | |
| 10년 이상~11년 미만 | 20점 | |
| 15년 이상 | 30점 | |
| 16년 이상 | 32점 | 최대 점수 |
무주택 기간 인정 주의사항
주택 소유 판정 기준: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명의의 주택도 포함됩니다. 분양권, 입주권, 주택용 오피스텔도 주택으로 간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 분양권을 처분한 후 5년이 경과하면 다시 무주택 기간이 인정됩니다.
예외적으로 주택 소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상속으로 인한 공동주택 소유(지분 20% 이하, 3년 이내 처분 시), 일시적인 주택 취득(2년 이내 처분 시) 등은 무주택 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점수 계산 (최대 35점)
계산 기준
부양가족 점수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조부모)과 직계비속(자녀·손자녀)**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가족 구성 | 점수 | 비고 |
|---|---|---|
| 본인 단독 | 5점 | 기본 점수 |
| 배우자 포함 | 10점 | 본인 + 배우자 |
| +직계비속 1인 | 15점 | 본인 + 배우자 + 자녀 1명 |
| +직계비속 2인 | 20점 | 자녀 2명 |
| +직계비속 3인 이상 | 25점 | 자녀 3명 이상 |
| +직계존속 추가 시 | 30~35점 | 부모 부양 추가 |
부양가족 인정 요건
-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부모) 또는 만 55세 이상(조부모)이어야 하며, 배우자의 부모도 포함됩니다. 주민등록상 동거 중이어야 합니다.
- 직계비속: 만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 또는 만 30세 이상이라도 학생·군인·장애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 동거 요건: 부양가족과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납입인정월수 점수 계산 (최대 17점)
계산 기준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납입인정월수에 따라 점수가 부여됩니다.
| 납입인정월수 | 점수 | 비고 |
|---|---|---|
| 6개월 미만 | 0점 | 청약 자격 미달 |
| 6개월~12개월 미만 | 2점 | 2순위 |
| 12개월~24개월 미만 | 4점 | |
| 24개월 이상 | 6점 | 1순위 최소 요건 |
| 36개월~48개월 미만 | 10점 | |
| 48개월~60개월 미만 | 12점 | |
| 60개월~120개월 미만 | 14점 | |
| 120개월~150개월 미만 | 16점 | |
| 150개월 이상 | 17점 | 최대 점수 |
납입인정월수 규칙
납입인정월수는 실제 납입한 개월 수가 아닌, 가입 후 경과한 개월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단, 납입을 건너뛴 월이 있으면 해당 월은 인정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매월 빠짐없이 납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별·평형별 평균 당첨 가점
| 지역 | 60㎡ 이하 | 60~85㎡ | 85㎡ 초과 |
|---|---|---|---|
| 서울 강남·서초 | 72점 | 76점 | 78점 |
| 서울 기타 | 65점 | 70점 | 73점 |
| 경기 과천·성남 분당 | 68점 | 72점 | 75점 |
| 경기 기타 | 58점 | 63점 | 66점 |
| 인천 | 55점 | 60점 | 63점 |
| 대구·광주·대전 | 50점 | 55점 | 58점 |
| 부산 | 52점 | 57점 | 60점 |
| 지방 중소도시 | 40~50점 | 45~55점 | 50~58점 |
수도권 핵심 지역은 70점대 이상의 고득점이 필요하지만, 지방 중소도시는 50점대에서도 충분히 당첨 가능합니다.
가점 향상 전략
무주택 기간 점수 높이기
이미 주택이 있다면: 주택을 처분한 후 5년이 경과하면 다시 무주택 기간이 인정됩니다. 불필요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처분 타이밍을 고려해보세요.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되므로 투자용 분양권 보유에 주의해야 합니다.
아직 주택이 없다면: 만 30세 이전에 이미 무주택 상태라면, 혼인 시점을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이 시작됩니다. 조기에 청약저축에 가입하고 무주택 상태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전략입니다.
부양가족 점수 높이기
부양가족 점수는 가족 구성에 따라 정해지므로 단기간에 높이기 어렵습니다. 다만, 부모님을 부양하는 것(동거 등록)이 가능하다면 상당한 점수 상향 효과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모도 부양가족에 포함되므로, 양가 부모 중 한 분이라도 동거가 가능하다면 5~10점의 추가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납입인정월수 점수 높이기
조기 가입이 핵심입니다. 납입인정월수는 가입 후 경과 기간이므로, 빨리 가입할수록 유리합니다. 만 19세가 되면 즉시 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고 점수인 17점을 받으려면 150개월(12년 6개월)이 필요하므로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합니다.
가점 계산 실전 예시
예시 1: 35세 직장인, 미혼, 부모님과 동거, 청약저축 가입 5년
- 무주택 기간: 5년(만 30세 이후) → 10점
- 부양가족: 본인 + 부모 1인 → 15점
- 납입인정월수: 60개월 → 14점
- 총 가점: 39점
예시 2: 40세 기혼, 자녀 2명, 부모님 부양(동거), 청약저축 가입 10년
- 무주택 기간: 10년(혼인 후) → 20점
- 부양가족: 본인 + 배우자 + 자녀 2 + 부모 1 → 35점
- 납입인정월수: 120개월 → 16점
- 총 가점: 71점
주택청약 가점 관리 체크리스트
- 청약홈에서 현재 가점 조회 및 확인
- 무주택 상태 꾸준히 유지 (분양권 포함 주의)
- 만 19세 이후 최대한 빨리 청약저축 가입
- 매월 빠짐없이 청약저축 납입
- 부양가족 동거 등록 여부 확인
- 배우자 부모 동거 가능 시 주민등록 이전
- 관심 지역 평균 당첨 가점 확인
- 청약 일정 및 공고 수시 확인
- 가점 미달 시 다른 지역·평형 검토
- 연 1회 이상 가점 변동 사항 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