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계산의 기본 원리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합산한 뒤, 공제액을 빼고 남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계산 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공시가격 합산 단계입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보유한 모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칩니다. 부부 합산이 원칙이므로 명의를 나누어도 합산 대상입니다. 취득일이 12월 1일 이전인 주택만 해당 연도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둘째, 과세표준 산출 단계입니다. 공시가격 합계에서 법정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공제액은 주택 수와 보유 기간,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셋째, 세액 계산 단계입니다. 과세표준에 해당 구간의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뺀 금액이 최종 종부세액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세액의 20%)와 농어촌특별세(세액의 10%)가 추가됩니다.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공시가격 확인과 합산 방법
공시가격이란
공시가격은 국가에서 고시하는 주택의 공식 가격으로, 시가의 일정 비율(2026년 기준 약 60~70%) 수준에서 산정됩니다. 매년 6월경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며, 종부세 과세 기준일인 12월 1일 현재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시가격 합산 범위
| 합산 대상 | 비고 |
|---|---|
| 본인 명의 주택 | 국내 모든 주택 |
| 배우자 명의 주택 | 부부 합산 원칙 |
| 세대원 명의 주택 | 일정 요건 시 합산 |
| 분양권 + 입주권 | 입주 전 분양권은 제외 |
| 상가·빌라 겸용 | 주택부분 공시가격만 합산 |
공시가격 조회 방법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후 ‘종합부동산세’ 메뉴에서 자동 산출
- 손택스 앱: 모바일로 간편 조회 가능
- 관할 시·군·구청: 부동산공시가격 열람
공제 혜택과 과세표준 산출
주택 수별 공제액 (2026년 기준)
| 구분 | 공제액 | 비고 |
|---|---|---|
| 1주택자 | 9억 원 | 3년 이상 보유 시 |
| 1주택자 (단기) | 6억 원 | 3년 미만 보유 |
| 2주택자 | 6억 원 | - |
| 3주택 이상 | 6억 원 | 조정대상지역은 공제 축소 가능 |
장기보유 특별공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은 보유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보유 기간 | 공제율 |
|---|---|
| 3년 이상 ~ 5년 미만 | 5%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0% |
| 10년 이상 ~ 15년 미만 | 15% |
| 15년 이상 ~ 20년 미만 | 20% |
| 20년 이상 | 30% |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면 공시가격 합계에서 공제율만큼 차감한 후 다시 법정 공제액을 뺍니다. 장기 보유자일수록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임대주택 합산배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주택은 의무임대기간에 따라 공시가격의 일부를 합산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 임대기간 | 합산배제 비율 |
|---|---|
| 5년 이상 | 공시가격의 40% |
| 10년 이상 | 공시가격의 60% |
| 15년 이상 | 공시가격의 70% |
세율 구간과 세액 계산 공식
일반 주택 세율 (2026년 기준)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 6억 원 이하 | 0.5% | - |
| 6억 초과 ~ 12억 이하 | 0.7% | 12만 원 |
| 12억 초과 ~ 50억 이하 | 1.0% | 48만 원 |
| 50억 초과 ~ 100억 이하 | 2.0% | 5,048만 원 |
| 100억 초과 | 3.0% | 1억 5,048만 원 |
다주택자 중과세율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 또는 전국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 구분 | 세율 (일반 대비) |
|---|---|
| 조정대상지역 2주택 | 기본세율 × 2배 |
|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 기본세율 × 3배 |
| 비조정지역 3주택 이상 | 기본세율 × 2배 |
최종 세액 계산 공식
최종 납부세액 = 종부세 본세액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종부세 본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지방교육세 = 종부세 본세액 × 20%
농어촌특별세 = 종부세 본세액 × 10%
실전 계산 예제
예제 1: 1주택 장기보유자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A씨. 공시가격 12억 원, 보유 기간 8년, 실거주 기간 8년입니다.
- 공시가격: 12억 원
- 장기보유 특별공제 (8년): 12억 × 10% = 1억 2천만 원
- 공시가격 합계 - 장기보유공제: 12억 - 1억 2천만 = 10억 8천만 원
- 1주택 공제: 9억 원
- 과세표준: 10억 8천만 - 9억 = 1억 8천만 원
- 종부세 본세액: 1억 8천만 × 0.7% - 12만 = 114만 원
- 지방교육세: 114만 × 20% = 22만 8천 원
- 농어촌특별세: 114만 × 10% = 11만 4천 원
- 총 납부세액: 약 148만 2천 원
예제 2: 2주택 보유자
서울에 9억 원 아파트, 지방에 5억 원 아파트를 보유한 B씨. 보유 기간 4년입니다.
- 공시가격 합계: 9억 + 5억 = 14억 원
- 2주택 공제: 6억 원
- 과세표준: 14억 - 6억 = 8억 원
- 종부세 본세액: 8억 × 1.0% - 48만 = 752만 원
- 지방교육세: 752만 × 20% = 150만 4천 원
- 농어촌특별세: 752만 × 10% = 75만 2천 원
- 총 납부세액: 약 977만 6천 원
납부 방법과 분납 제도
납부 일정
| 합산납부 | 기간 |
|---|---|
| 1차 납부 | 12월 16일 ~ 12월 31일 |
| 분납 시 2차 | 다음 해 6월 1일 ~ 6월 30일 |
분납 요건
납부할 세액이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합니다. 1차 납부 시 세액의 절반(50만 원 미만이면 전액)을 내고, 나머지를 다음 해 6월에 납부합니다.
분납 시 별도의 이자나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으므로, 자금 여유가 부족하다면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부세 절세 체크리스트
- 12월 1일 기준 보유 주택 공시가격 전수 확인
- 부부 명의 주택 합산 여부 점검
-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적용 확인 (보유기간 점검)
-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 및 합산배제 신청
- 1주택 9억 원 공제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조정대상지역 해당 여부 및 중과세율 적용 검토
- 분납 필요 시 50만 원 초과 여부 확인
- 납부 기한 준수 (12월 31일까지 1차 납부)
- 주택연금 가입 시 공제 혜택 검토
- 국세청 홈택스 자동산출 결과와 자가 계산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