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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배당소득 세금 계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비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세금 계산 방법,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차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상세히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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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배당소득 세금 계산

사진: Unsplash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란?

이자소득은 예금, 적금, 채권, 예탁금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이며, 배당소득은 주식 보유로 인해 법인으로부터 분배받는 이윤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 금융소득이라고 부릅니다.

금융소득은 일반적으로 15.4%의 원천징수세율로 분리과세되지만,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가 작동합니다.

소득 종류발생 원인대표적 예시
이자소득자금의 대가정기예금, 적금, 국채, 회사채 이자
배당소득출자의 대가주식 배당금, 출자금 배당

참고: 2026년 기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은 연 2,000만 원입니다.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분리과세란?

분리과세는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구분하여 15.4%의 고정 세율로만 과세하는 방식입니다. 원천징수 시 세금이 완납되므로 별도의 신고가 불필요합니다.

종합과세란?

종합과세는 금융소득 초과분을 다른 근로·사업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6~45%)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비교 표

구분분리과세종합과세
세율15.4% 고정6~45% 누진세율
신고불필요 (원천징수 완납)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적용 기준연 2,000만 원 이하2,000만 원 초과분
절세 효과고소득자에게 유리저소득자에게 유리할 수 있음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포함 시 15.4%)산출세액의 10% 별도

이자소득 세금 계산

기본 세율

구분세율비고
일반 이자소득14% + 지방세 1.4% = 15.4%원천징수
비과세 저축 이자0%요건 충족 시
세금우대 저축 이자9.5% (저율 분리과세)한도 내

이자소득 계산 예시

상품원금이자율이자 (1년)세후 이자
정기예금1억 원3.5%350만 원296만 원
적금5,000만 원4.0%200만 원169만 원
국채1억 원3.0%300만 원254만 원
세금우대저축5,000만 원3.5%175만 원158만 원

이자소득세 = 이자 x 15.4%, 세후 이자 = 이자 x (1 - 0.154)

이자소득 비과세 상품

상품비과세 한도가입 요건
생계형 저축전액 비과세65세 이상 또는 장애인 등
세금우대종합저축1인당 최대 5,000만 원60세 이상 또는 요건 충족
청년우대형 저축전액 비과세 (한도 내)만 19~34세, 소득 요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200~400만 원 한도 비과세요건 충족 시

배당소득 세금 계산

기본 세율

구분세율비고
국내 주식 배당14% + 지방세 1.4% = 15.4%원천징수
해외 주식 배당15.4% (국내 원천징수)외국세액공제 가능
중소기업 주식 배당분리과세 시 15.4%일부 감면 가능

배당소득 계산 예시

항목배당금세전 배당세후 배당 (15.4%)
삼성전자 주식 100주주당 3,000원30만 원25만 3,800원
배당주 1,000주주당 5,000원500만 원423만 원
해외 ETF 배당연간 200만 원200만 원169만 2,000원

배당소득 선택과세

배당소득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득 상황유리한 방식이유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분리과세15.4% 고정 세율
근로소득 + 소액 배당종합과세 검토배당소득이 낮은 세율 구간
고액 금융소득자분리과세누진세율 회피
저소득 근로소득자종합과세 유리 가능6~15% 세율 구간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

적용 기준

연간 이자소득 + 배당소득 > 2,000만 원인 경우, 초과분을 종합소득에 합산합니다.

계산 공식

① 이자소득 + 배당소득 = 금융소득 총액
② 금융소득 총액 - 2,000만 원 = 종합과세 대상 금액 (음수면 0)
③ 종합과세 대상 금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합소득 과세표준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 x 누진세율 = 산출세액

누진세율 구간 (2026년)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200만 원 이하6%
1,200만 초과 ~ 4,600만 원 이하15%108만 원
4,600만 초과 ~ 8,800만 원 이하24%522만 원
8,800만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35%1,490만 원
1억 5,000만 원 초과45%2,990만 원

종합과세 계산 예시

근로소득 5,000만 원 + 이자·배당 3,000만 원인 경우

단계계산금액
① 금융소득이자 + 배당3,000만 원
② 종합과세 대상3,000만 - 2,000만1,000만 원
③ 분리과세 대상2,000만 원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5,000만 + 1,000만6,000만 원
⑤ 종합소득 산출세액6,000만 x 24% - 522만918만 원
⑥ 분리과세 세액2,000만 x 15.4%308만 원
⑦ 총 세액918만 + 308만1,226만 원

절세 전략

1. 비과세 상품 최대 활용

전략효과
ISA 계좌 개설200~400만 원 한도 비과세
세금우대종합저축5,000만 원 한도 저율과세
청년우대형 저축청년층 전액 비과세
생계형 저축대상자 전액 비과세

2. 배당주 투자 시기 조정

배당락일 전후로 주식을 매매하여 배당소득 발생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금융소득 2,000만 원 관리

연간 이자·배당을 합산하여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기본 절세 전략입니다.

금융소득세금 처리주의
2,000만 원 이하전액 분리과세 (15.4%)신고 불필요
2,000만 원 초과초과분 종합과세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정리: 이자배당소득 세금 체크리스트

  • 연간 이자·배당소득 총액 확인
  • 2,000만 원 초과 여부 판단
  • 비과세 상품 가입 요건 확인
  • ISA 계좌 한도 활용
  • 세금우대종합저축 한도 활용
  •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비교 검토
  • 해외 배당 외국세액공제 확인
  • 종합과세 대상 시 종합소득세 신고 (5월)
  •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 금융소득 발생 시기 조정 검토

출처: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획재정부 2026년 세법 기준, 국세청 금융소득과세 안내

자주 묻는 질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세율은 얼마인가요?
분리과세 적용 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모두 15.4% (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단,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종합소득세율(6~45%)이 적용됩니다.
비과세 이자소득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생계형 저축 이자, 세금우대종합저축 이자 (한도 내), 국채 이자 (일부), 상호부금 이자 (일정 요건), 청년우대형 저축 이자 등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배당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초과분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2,000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로 원천징수 시 종료되지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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