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세란?
레저세는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복권 등 특정 오락·레저 활동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과소비성 오락 활동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보전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레저세는 기존의 경주마권세, 카지노세, 투기과세를 통합하여 2005년에 신설된 세목입니다.
출처: 지방세법 제5장
레저세 과세 대상
레저세는 다음 5가지 과세 대상에 부과됩니다.
| 과세 대상 | 설명 | 과세 표준 |
|---|---|---|
| 경마 | 한국마사회 경마 | 입장료 + 발매금 |
| 경륜 | 경륜·경정事業 | 입장료 + 발매금 |
| 카지노 | 내국인 출입 카지노 | 매출액 |
| 복권 | 로또 등 복권 | 발매금 |
| 투기성 오락 | 소액복권 등 | 발매금 |
각 과세 대상별 상세
| 구분 | 운영 기관 | 대상 |
|---|---|---|
| 경마 | 한국마사회 (KRA) | 서울, 제주, 부산 경마장 |
| 경륜 | 경륜경정사업본부 | 미사리, 부산 등 |
| 카지노 | 강원랜드 등 | 내국인 출입 가능 카지노 |
| 복권 | 동행복권 등 | 로또, 연금복권, 스피또 |
| 소액복권 | 복권위탁판매인 | 즉석복권 등 |
출처: 지방세법 시행령
레저세 세율
레저세율은 과세 대상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세율표
| 과세 대상 | 세율 | 과세 표준 |
|---|---|---|
| 경마 | 발매금의 14% | 경주마권 발매금 |
| 경륜·경정 | 발매금의 14% | 경주권 발매금 |
| 카지노 | 매출액의 14~15% | 카지노 매출액 |
| 복권 | 발매금의 1~14% | 복권 발매금 |
| 소액복권 | 발매금의 10% | 소액복권 발매금 |
복권 종류별 세율
| 복권 종류 | 레저세율 | 비고 |
|---|---|---|
| 로또 6/45 | 발매금의 14% | 가장 대표적인 복권 |
| 연금복권 520 | 발매금의 14% | 월 단위 당첨 |
| 스피또 | 발매금의 10% | 즉석복권 |
| 공익복권 | 발매금의 1~5% | 복권기금 출연분 |
출처: 지방세법 제76조
복권 당첨금과 세금
복권 당첨 시 세금 처리는 납세자가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당첨금 세금 구조
로또 1등 당첨금: 20억 원인 경우
소득세: 20억 × 20% = 4억 원
지방소득세: 4억 × 10% = 4,000만 원
레저세: 복권 구입 시 이미 납부됨 (발매금의 14%)
실제 수령액 계산
| 당첨금 | 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실제 수령액 |
|---|---|---|---|
| 1억 원 | 2,000만 원 | 200만 원 | 7,800만 원 |
| 5억 원 | 1억 원 | 1,000만 원 | 3억 9,000만 원 |
| 20억 원 | 4억 원 | 4,000만 원 | 15억 6,000만 원 |
복권 세금의 특징
- 기타소득 분류: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됩니다
- 원천징수: 당첨금 수령 시 자동으로 원천징수
- 종합소득 합산 불가: 복권 당첨금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 레저세는 별도: 복권 발매금의 14%는 이미 판매 시 징수됨
출처: 소득세법 제21조, 보건복지부 복권 안내
경마·경륜 세금
경마 세금
경마 참여 시 다음과 같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 항목 | 내용 |
|---|---|
| 입장료 | 경마장 입장 시 부과 |
| 마권세 | 마권 발매금의 일정 비율 |
| 당첨금 세금 | 배당금에서 원천징수 |
경륜·경정 세금
| 항목 | 내용 |
|---|---|
| 입장료 | 경륜장 입장 시 부과 |
| 발매금 과세 | 경주권 발매금의 일정 비율 |
| 당첨금 세금 | 배당금에서 원천징수 |
출처: 한국마사회, 경륜경정사업본부
카지노 세금
내국인 카지노 (강원랜드)
강원랜드는 국내 유일의 내국인 출입 가능 카지노로, 매출액에 대해 레저세가 부과됩니다.
| 항목 | 세율 |
|---|---|
| 카지노 매출액 | 매출액의 14~15% |
| 개별소비세 | 별도 부과 |
| 부가가치세 | 별도 부과 |
외국인 전용 카지노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레저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관광진흥법에 따라 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출처: 관광진흥법, 지방세법
레저세 납부 및 징수
레저세는 사업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합니다.
납부 의무자
| 과세 대상 | 납부 의무자 | 납부 방법 |
|---|---|---|
| 경마 | 한국마사회 | 발매금에서 징수 후 납부 |
| 경륜·경정 | 경륜경정사업본부 | 발매금에서 징수 후 납부 |
| 카지노 | 카지노 사업자 | 매출액 기준 납부 |
| 복권 | 복권 발행 기관 | 발매금에서 징수 후 납부 |
납부 기한
| 구분 | 납부 기한 |
|---|---|
| 월별 납부 | 다음 달 10일까지 |
| 분기별 납부 | 다음 분기 첫 달 10일까지 |
출처: 지방세법 시행령
레저세 용도
레저세 수입은 지역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 용도 | 내용 |
|---|---|
| 지역 균형 발전 | 낙후 지역 개발 자금 |
| 관광 진흥 | 관광 인프라 확충 |
| 사회복지 | 도박 중독 예방 및 치료 |
| 문화체육 | 체육시설 및 문화시설 |
| 지자체 재원 | 시·군·구 일반 재원 |
레저세 관련 주의사항
- 소비자 직접 납부 불필요: 레저세는 사업자가 징수하여 납부
- 복권 당첨금 세금 별도: 복권 당첨금의 소득세는 레저세와 별개
- 도박 중독 주의: 과도한 레저 활동은 경제적 손실과 중독 위험
- 외국인 카지노 비과세: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레저세 비과세
- 과세 표준 확인: 경마·카지노 이용 시 요금에 포함된 세금 확인
레저세 체크리스트
- 복권 구입 시 발매금에 레저세 포함 여부 이해
- 복권 당첨 시 소득세 22%(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 확인
- 경마·경륜 이용 시 마권발매금에 세금 포함 인지
- 강원랜드 매출액에 레저세 부과 사실 확인
- 외국인 전용 카지노 비과세 특례 이해
- 도박 중독 예방 및 건전한 레저 활동 실천
- 당첨금 수령 시 실제 수령액 사전 확인
출처: 지방세법, 보건복지부 복권제도 안내, 한국마사회, 관광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