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란?
등록면허세는 재산권이나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변경·소멸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그리고 면허의 부여·변경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법 제4장에 근거하여 시·군·구가 부과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세입 원천 중 하나입니다.
등록면허세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등록세는 부동산, 자동차, 법인 등기 등 권리 변동 사항을 공부에 기재할 때 납부하는 세금이고, 면허세는 음식점, 숙박업, 운수업 등 각종 사업면허를 받거나 갱신할 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2023년 지방세 체계 개편 이후 등록세와 면허세가 등록면허세라는 단일 세목으로 통합되었으며, 부과·징수 절차가 일원화되었습니다.
출처: 지방세법 제4장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
등록면허세는 등록분과 면허분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과세 대상이 다릅니다.
등록분 과세 대상
| 구분 | 과세 대상 | 대표 사례 |
|---|---|---|
| 부동산등록 | 소유권·지상권·전세권 등 | 아파트 매매, 상가 임대차등기 |
| 자동차등록 | 자동차·건설기계 소유권 | 신차 구매, 중고차 명의이전 |
| 법인등록 | 법인 설립·변경·해산 | 주식회사 설립, 임원 변경등기 |
| 선박등록 | 선박 소유권·저당권 | 어선 등기, 선박 저당 설정 |
| 항공기등록 | 항공기 소유권 | 비행기 등기 |
| 광업권등록 | 광업권 설정·이전 | 광산 채굴권 등기 |
면허분 과세 대상
면허세는 제1종부터 제5종까지 종류 구분이 있으며, 면허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세액이 다릅니다. 대표적인 면허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종: 관광숙박업,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환업무, 신용카드업
- 제2종: 일반음식점,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 제3종: 운수업, 창고업, 가스공급업, 전기공사업
- 제4종: 건설업, 통신업, 정보처리업
- 제5종: 기타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 등
출처: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제82조
등록면허세 세율
등록분 세율
등록분 세율은 등록 대상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차등 적용됩니다.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
| 등록 구분 | 세율 (취득가액 대비) | 비고 |
|---|---|---|
| 부동산 소유권 이전(유상) | 1.0% | 매매, 교환 등 |
| 부동산 소유권 이전(무상) | 1.5% | 증여, 상속 등 |
|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 0.8% | 신축 건물 최초 등기 |
| 부동산 지상권·전세권 설정 | 0.2% | 전세권설정등기 |
| 부동산 기타 등록 | 0.3% | 가등기, 말소 등 |
| 자동차 신규등록 | 5% (비영업용 승용) | 경차 150만 원 초과분 |
| 자동차 신규등록 | 4% (영업용 승용) | 택시, 렌터카 등 |
| 자동차 명의이전 | 5% (비영업용 승용) | 중고차 매매 시 |
| 법인 설립등기 | 0.4% | 설립 등기 가액 기준 |
| 법인 변경등기 | 건당 10,000~60,000원 | 변경 내용별 차등 |
자동차의 경우 **경차(1,000cc 이하)**와 장애인 사용 차량은 등록면허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됩니다. 영업용 차량은 비영업용 대비 세율이 낮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면허분 세율
면허세는 면허의 종류에 따라 정액세율이 적용됩니다.
| 면허 종류 | 연간 세액 | 비고 |
|---|---|---|
| 제1종 | 18,000원 ~ 375,000원 | 면허 구분에 따라 차등 |
| 제2종 | 12,000원 ~ 65,000원 | 영업 규모별 차등 |
| 제3종 | 8,000원 ~ 40,000원 | 차량 대수 등 기준 |
| 제4종 | 5,000원 ~ 20,000원 | 업종별 차등 |
| 제5종 | 3,000원 ~ 10,000원 | 기타 면허 |
면허세는 매년 납부해야 하며, 면허를 받은 해의 면허세는 면허를 받은 달에, 이후에는 매년 **납기(7월 16일~7월 31일)**에 납부합니다.
출처: 지방세법 제162조~제168조
등록면허세 계산 방법
등록분 계산 공식
등록면허세(등록분) = 취득가액 × 세율(%)
취득가액은 실제 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며, 실제 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2026년 현재 부동산 등록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또는 공동주택가격을 시가표준액 산정 기준으로 활용합니다.
계산 예시: 5억 원 아파트 매매 등록 시
- 등록면허세 = 500,000,000원 x 1.0% = 5,000,000원
- 지방교육세 = 5,000,000원 x 20% = 1,000,000원
- 총 등록 비용 = 6,000,000원
계산 예시: 3,000만 원 중고차 명의이전(비영업용 승용)
- 등록면허세 = 30,000,000원 x 5% = 1,500,000원
- 지방교육세 = 1,500,000원 x 20% = 300,000원
- 총 등록 비용 = 1,800,000원
면허분 계산 방법
면허분은 정액세이므로 별도의 계산 공식 없이 면허 종류에 따른 고정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면허세에도 **지방교육세 20%**가 부가됩니다.
출처: 지방세법 제170조, 지방교육세법 제6조
등록면허세 납부 방법과 시기
납부 시기
| 구분 | 납부 시기 | 비고 |
|---|---|---|
| 등록분 | 등기·등록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 등기소·관청 방문 전 납부 |
| 면허분(신규) | 면허를 받은 달 | 면허증 교부 전 납부 |
| 면허분(정기) | 매년 7월 16일~7월 31일 | 연 단위 정기 납부 |
납부 절차
- 과세관청 고지서 수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습니다.
- 납부 방법 선택: 위택스(wetax.go.kr) 온라인 납부, 은행 창구, CD/ATM, 공단 ATM, 가상계좌 이체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납부 확인: 납부 후 영수증을 보관하고 등기·등록 절차를 진행합니다.
등록분의 경우 납부 후 등기·등록을 진행해야 하므로, 납부 확인증(영수증)을 등기소나 관할 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납부한 경우 전자납부확인서를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지방세법 시행규칙, 위택스(wetax.go.kr)
등록면허세 면제 및 감면 혜택
면제 대상
등록면허세는 다음의 경우 전액 면제됩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등록하는 경우
- 비영리법인이 비영리사업용 재산을 등록하는 경우
-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의 공용 재산 등록
-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등록
- 1,000cc 이하 경자동차의 등록 (비영업용 승용차)
- 장애인 복지용 차량 등록 (배기량 제한 충족 시)
감면 혜택
| 감면 대상 | 감면 내용 | 근거 |
|---|---|---|
| 농어촌주택 개량 | 등록세 50%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
| 신재생에너지 설비 | 등록세 50%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
| 벤처기업 설립등기 | 설립등기세 면제 | 지방세특례제한법 |
| 중소기업 창업 | 등록세 50%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
| 도시재생사업 | 등록세 감면 | 도시재생특별법 |
| 소상공인 면허세 | 일정 요건 충족 시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
대중교통 전용 차량 감면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 전용 차량의 등록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또한 장애인이 본인 사용 목적으로 취득하는 2,000cc 이하 승용차(또는 10인승 이하 승합차)도 등록세가 면제됩니다.
출처: 지방세법 제174조~제179조, 지방세특례제한법
등록면허세 vs 취득세 차이점
등록면허세와 취득세는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취득할 때 함께 발생하는 세금이지만, 성격과 부과 기준이 다릅니다.
| 구분 | 등록면허세 | 취득세 |
|---|---|---|
| 과세 근거 | 권리의 등기·등록 행위 | 재산의 취득 사실 |
| 부과 시점 | 등기·등록 신청 시 |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
| 세율 | 0.2%~5% (등록 종류별) | 1%~4% (취득가액별 누진) |
| 납부 관청 | 시·군·구 (등록관청) | 시·군·구 (취득세 부과과) |
| 중복 여부 | 취득세와 별도 납부 | 등록면허세와 별도 납부 |
부동산 매매 시 취득세 + 등록면허세를 모두 납부해야 하므로, 취득 비용에 두 세금을 합산하여 예산을 잡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5억 원 아파트를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약 200만~400만 원, 등록면허세 약 500만 원,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출처: 지방세법 제4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정리: 등록면허세 핵심 체크리스트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기 전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과세 대상 확인: 등기·등록이 필요한 행위인지, 면허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취득가액 파악: 실제 거래가액을 정확히 산정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 면제·감면 요건 검토: 경차, 장애인 차량, 벤처기업, 비영리법인 등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 납부 기한 준수: 등록분은 30일 이내, 면허분은 지정 납기에 반드시 납부합니다.
- 지방교육세 추가: 등록면허세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관할 시·군·구 세무과 또는 **위택스(w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복잡한 사안은 세무사나 지방세 상담 센터(1588-4121)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