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등록면허세 완벽 가이드: 2026년 세율, 납부 방법, 면제 혜택 정리

등록면허세의 과세 대상, 세율 구조, 납부 시기, 면제 및 감면 혜택을 정리합니다. 자동차·부동산 등록과 사업면허 세금을 이해하세요.

#등록면허세#지방세#부동산등록#자동차등록#사업면허
등록면허세 안내

사진: Unsplash

등록면허세란?

등록면허세는 재산권이나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변경·소멸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그리고 면허의 부여·변경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법 제4장에 근거하여 시·군·구가 부과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세입 원천 중 하나입니다.

등록면허세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등록세는 부동산, 자동차, 법인 등기 등 권리 변동 사항을 공부에 기재할 때 납부하는 세금이고, 면허세는 음식점, 숙박업, 운수업 등 각종 사업면허를 받거나 갱신할 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2023년 지방세 체계 개편 이후 등록세와 면허세가 등록면허세라는 단일 세목으로 통합되었으며, 부과·징수 절차가 일원화되었습니다.

출처: 지방세법 제4장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

등록면허세는 등록분면허분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과세 대상이 다릅니다.

등록분 과세 대상

구분과세 대상대표 사례
부동산등록소유권·지상권·전세권 등아파트 매매, 상가 임대차등기
자동차등록자동차·건설기계 소유권신차 구매, 중고차 명의이전
법인등록법인 설립·변경·해산주식회사 설립, 임원 변경등기
선박등록선박 소유권·저당권어선 등기, 선박 저당 설정
항공기등록항공기 소유권비행기 등기
광업권등록광업권 설정·이전광산 채굴권 등기

면허분 과세 대상

면허세는 제1종부터 제5종까지 종류 구분이 있으며, 면허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세액이 다릅니다. 대표적인 면허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종: 관광숙박업,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환업무, 신용카드업
  • 제2종: 일반음식점,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 제3종: 운수업, 창고업, 가스공급업, 전기공사업
  • 제4종: 건설업, 통신업, 정보처리업
  • 제5종: 기타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 등

출처: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제82조

등록면허세 세율

등록분 세율

등록분 세율은 등록 대상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차등 적용됩니다.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

등록 구분세율 (취득가액 대비)비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유상)1.0%매매, 교환 등
부동산 소유권 이전(무상)1.5%증여, 상속 등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0.8%신축 건물 최초 등기
부동산 지상권·전세권 설정0.2%전세권설정등기
부동산 기타 등록0.3%가등기, 말소 등
자동차 신규등록5% (비영업용 승용)경차 150만 원 초과분
자동차 신규등록4% (영업용 승용)택시, 렌터카 등
자동차 명의이전5% (비영업용 승용)중고차 매매 시
법인 설립등기0.4%설립 등기 가액 기준
법인 변경등기건당 10,000~60,000원변경 내용별 차등

자동차의 경우 **경차(1,000cc 이하)**와 장애인 사용 차량은 등록면허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됩니다. 영업용 차량은 비영업용 대비 세율이 낮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면허분 세율

면허세는 면허의 종류에 따라 정액세율이 적용됩니다.

면허 종류연간 세액비고
제1종18,000원 ~ 375,000원면허 구분에 따라 차등
제2종12,000원 ~ 65,000원영업 규모별 차등
제3종8,000원 ~ 40,000원차량 대수 등 기준
제4종5,000원 ~ 20,000원업종별 차등
제5종3,000원 ~ 10,000원기타 면허

면허세는 매년 납부해야 하며, 면허를 받은 해의 면허세는 면허를 받은 달에, 이후에는 매년 **납기(7월 16일~7월 31일)**에 납부합니다.

출처: 지방세법 제162조~제168조

등록면허세 계산 방법

등록분 계산 공식

등록면허세(등록분) = 취득가액 × 세율(%)

취득가액은 실제 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며, 실제 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2026년 현재 부동산 등록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또는 공동주택가격을 시가표준액 산정 기준으로 활용합니다.

계산 예시: 5억 원 아파트 매매 등록 시

  • 등록면허세 = 500,000,000원 x 1.0% = 5,000,000원
  • 지방교육세 = 5,000,000원 x 20% = 1,000,000원
  • 총 등록 비용 = 6,000,000원

계산 예시: 3,000만 원 중고차 명의이전(비영업용 승용)

  • 등록면허세 = 30,000,000원 x 5% = 1,500,000원
  • 지방교육세 = 1,500,000원 x 20% = 300,000원
  • 총 등록 비용 = 1,800,000원

면허분 계산 방법

면허분은 정액세이므로 별도의 계산 공식 없이 면허 종류에 따른 고정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면허세에도 **지방교육세 20%**가 부가됩니다.

출처: 지방세법 제170조, 지방교육세법 제6조

등록면허세 납부 방법과 시기

납부 시기

구분납부 시기비고
등록분등기·등록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등기소·관청 방문 전 납부
면허분(신규)면허를 받은 달면허증 교부 전 납부
면허분(정기)매년 7월 16일~7월 31일연 단위 정기 납부

납부 절차

  1. 과세관청 고지서 수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습니다.
  2. 납부 방법 선택: 위택스(wetax.go.kr) 온라인 납부, 은행 창구, CD/ATM, 공단 ATM, 가상계좌 이체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납부 확인: 납부 후 영수증을 보관하고 등기·등록 절차를 진행합니다.

등록분의 경우 납부 후 등기·등록을 진행해야 하므로, 납부 확인증(영수증)을 등기소나 관할 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납부한 경우 전자납부확인서를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지방세법 시행규칙, 위택스(wetax.go.kr)

등록면허세 면제 및 감면 혜택

면제 대상

등록면허세는 다음의 경우 전액 면제됩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등록하는 경우
  • 비영리법인이 비영리사업용 재산을 등록하는 경우
  • 외국 정부 및 국제기구의 공용 재산 등록
  •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등록
  • 1,000cc 이하 경자동차의 등록 (비영업용 승용차)
  • 장애인 복지용 차량 등록 (배기량 제한 충족 시)

감면 혜택

감면 대상감면 내용근거
농어촌주택 개량등록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신재생에너지 설비등록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벤처기업 설립등기설립등기세 면제지방세특례제한법
중소기업 창업등록세 50%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도시재생사업등록세 감면도시재생특별법
소상공인 면허세일정 요건 충족 시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대중교통 전용 차량 감면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 전용 차량의 등록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또한 장애인이 본인 사용 목적으로 취득하는 2,000cc 이하 승용차(또는 10인승 이하 승합차)도 등록세가 면제됩니다.

출처: 지방세법 제174조~제179조, 지방세특례제한법

등록면허세 vs 취득세 차이점

등록면허세와 취득세는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취득할 때 함께 발생하는 세금이지만, 성격과 부과 기준이 다릅니다.

구분등록면허세취득세
과세 근거권리의 등기·등록 행위재산의 취득 사실
부과 시점등기·등록 신청 시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세율0.2%~5% (등록 종류별)1%~4% (취득가액별 누진)
납부 관청시·군·구 (등록관청)시·군·구 (취득세 부과과)
중복 여부취득세와 별도 납부등록면허세와 별도 납부

부동산 매매 시 취득세 + 등록면허세를 모두 납부해야 하므로, 취득 비용에 두 세금을 합산하여 예산을 잡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5억 원 아파트를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약 200만~400만 원, 등록면허세 약 500만 원,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출처: 지방세법 제4장, 지방세특례제한법

정리: 등록면허세 핵심 체크리스트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기 전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 과세 대상 확인: 등기·등록이 필요한 행위인지, 면허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2. 취득가액 파악: 실제 거래가액을 정확히 산정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3. 면제·감면 요건 검토: 경차, 장애인 차량, 벤처기업, 비영리법인 등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4. 납부 기한 준수: 등록분은 30일 이내, 면허분은 지정 납기에 반드시 납부합니다.
  5. 지방교육세 추가: 등록면허세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관할 시·군·구 세무과 또는 **위택스(w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복잡한 사안은 세무사나 지방세 상담 센터(1588-4121)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등록면허세는 어떤 경우에 내야 하나요?
부동산·자동차 등 재산등록, 법인 설립 등기, 사업면허 취득 및 매년 갱신 시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등록면허세 납부 기한은 언제인가요?
등록·등기 분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사업면허분은 매년 납기가 있습니다. 정기분은 7월 16일~7월 31일입니다.
등록면허세 면제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국가·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 영세민, 장애인 복지시설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