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란?
**증권거래세(Securities Transaction Tax)**는 국내 증권시장에서 주식을 매도할 때 매도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식을 사는 것(매수)에는 세금이 없고, 파는 순간(매도)에만 발생합니다.
증권거래세는 1979년 도입 이후 주식시장의 안정적 발전과 조세 수입 확보를 목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현재 근거법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및 증권거래세법이며, 국세청이 징수를 담당합니다.
증권거래세의 핵심 특징
| 특징 | 설명 |
|---|---|
| 과세 대상 | 국내 상장 주식 매도 |
| 과세 기준 | 매도 금액 (거래가액) |
| 납세 의무자 | 매도자 (주식을 파는 사람) |
| 징수 방식 | 증권사가 매도 시 자동 공제 |
| 별도 신고 | 불필요 (증권사가 대행) |
| 매수 시 부과 | 없음 (매도에만 부과) |
출처: 증권거래세법, 국세청
증권거래세율
증권거래세율은 시장과 금융상품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2024년 이후 코스피와 코스닥의 기본 세율이 통일되었으나, ETF와 수익증권 등은 별도 세율이 적용됩니다.
시장별 세율 (2026년 기준)
| 구분 | 증권거래세 | 농어촌특별세 | 합계 실세율 |
|---|---|---|---|
| 코스피 상장주식 | 0.18% | 0.15% | 0.33% |
| 코스닥 상장주식 | 0.18% | 0.15% | 0.33% |
| 코넥스 상장주식 | 0.18% | 0.15% | 0.33% |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기획재정부
금융상품별 세율
| 금융상품 | 증권거래세 | 비고 |
|---|---|---|
| 상장 주식 | 0.18% | 코스피·코스닥 동일 |
| 상장 ETF | 0.18% | 시장 내 거래 시 |
| 상장 수익증권 | 0.18% | 펀드 수익증권 |
| ELW (주식워런트증권) | 면제 | 2012년 이전 면제 |
| 신주인수권증서 | 0.18% | 상장 청약권 |
| 국채·지방채 | 면제 | 채권은 해당 없음 |
| 해외 상장 주식 | 해당 없음 | 양도소득세 적용 |
매도 세금 계산 예시
코스피 주식 1,000주를 주당 50,000원에 매도할 때:
| 항목 | 계산 | 금액 |
|---|---|---|
| 매도 금액 | 1,000주 × 50,000원 | 50,000,000원 |
| 증권거래세 | 50,000,000 × 0.18% | 90,000원 |
| 농어촌특별세 | 50,000,000 × 0.15% | 75,000원 |
| 합계 세금 | — | 165,000원 |
| 매매수수료 (0.015%) | 50,000,000 × 0.015% | 7,500원 |
| 총 매도 비용 | — | 172,500원 |
출처: 국세청 세금계산기
증권거래세 vs 양도소득세
주식 투자와 관련된 대표적인 세금 두 가지는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입니다. 두 세금은 부과 기준과 적용 대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비교표
| 구분 | 증권거래세 | 양도소득세 |
|---|---|---|
| 과세 기준 | 매도 금액 (거래가액) | 매도 차익 (양도차익) |
| 과세 대상 | 국내 상장 주식 매도 | 대량 보유주식, 해외주식 등 |
| 세율 | 0.33% (농특세 포함) | 22% (지방세 포함) |
| 과세 방식 | 매도 시 자동 징수 |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 손익 영향 | 수익·손실 무관 | 양도차익이 있을 때만 부과 |
| 해외주식 | 해당 없음 | 22% 부과 |
| 공제 가능 | 없음 | 필요경비 공제 가능 |
양도소득세 적용 대상 (2026년 기준)
| 대상 | 조건 |
|---|---|
| 지정학적 대량보유주식 | 코스피 10억 원, 코스닥 30억 원 이상 보유 |
| 해외 상장 주식 | 전액 양도소득세 과세 |
| 비상장 주식 | 양도소득세 과세 |
| 일반 개인 투자자 | 국내 상장주식은 증권거래세만 부과 |
출처: 소득세법 제94조, 조세특례제한법
농어촌특별세 (농특세)
농어촌특별세는 증권거래세와 함께 매도 시 부과되는 추가 세금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발전과 농어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1994년에 도입되었으며, 증권거래세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농특세 구조
| 항목 | 내용 |
|---|---|
| 근거 법령 | 농어촌특별세법 |
| 부과 방식 | 증권거래세액 × 농특세율 |
| 현행 세율 | 거래가액의 0.15% |
| 징수 방식 | 증권거래세와 함께 자동 공제 |
| 용도 | 농어촌 인프라, 농어업 경영안정 |
농특세율 변화
| 연도 | 농특세율 | 비고 |
|---|---|---|
| 2020~2021 | 0.15% | 기존 유지 |
| 2022~2023 | 0.15% | 기존 유지 |
| 2024~2026 | 0.15% | 현행 |
출처: 농어촌특별세법, 기획재정부
증권거래세 + 농특세 합산 실세율 변화
| 연도 | 코스피 실세율 | 코스닥 실세율 |
|---|---|---|
| 2020 | 0.25% + 0.15% = 0.40% | 0.25% + 0.15% = 0.40% |
| 2021 | 0.25% + 0.15% = 0.40% | 0.25% + 0.15% = 0.40% |
| 2022 | 0.23% + 0.15% = 0.38% | 0.23% + 0.15% = 0.38% |
| 2023 | 0.20% + 0.15% = 0.35% | 0.20% + 0.15% = 0.35% |
| 2024 | 0.18% + 0.15% = 0.33% | 0.18% + 0.15% = 0.33% |
| 2025 | 0.18% + 0.15% = 0.33% | 0.18% + 0.15% = 0.33% |
| 2026 | 0.18% + 0.15% = 0.33% | 0.18% + 0.15% = 0.33% |
세율 변경 역사 (2020~2026)
증권거래세율은 정부의 시장 안정화 및 투자 활성화 정책에 따라 지속적으로 조정되어 왔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의 세율 차이가 단계적으로 축소되어 2024년부터 완전 통일되었습니다.
연도별 증권거래세율 변화
| 연도 | 코스피 세율 | 코스닥 세율 | 비고 |
|---|---|---|---|
| 2020 | 0.25% | 0.25% | 코스피·코스닥 동일 |
| 2021 | 0.25% | 0.25% | 동결 |
| 2022 | 0.23% | 0.23% | 0.02%p 인하 |
| 2023 | 0.20% | 0.20% | 0.03%p 인하 |
| 2024 | 0.18% | 0.18% | 0.02%p 인하, 시장 통일 |
| 2025 | 0.18% | 0.18% | 동결 |
| 2026 | 0.18% | 0.18% | 현행 |
출처: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세율 인하 배경
| 배경 | 내용 |
|---|---|
| 투자 활성화 | 개인 투자자의 거래 비용 부담 완화 |
| 시장 경쟁력 | 해외 시장 대비 높은 거래세율 조정 |
| 세율 단순화 | 코스피·코스닥 이중세율 체계 개선 |
| 자본시장 발전 | 장기 투자 유도와 시장 유동성 확보 |
절세 전략
증권거래세는 매도 금액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매도 횟수와 매도 금액을 줄이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절세 방법입니다. 다음의 전략을 참고하세요.
절세 전략 비교
| 전략 | 방법 | 절세 효과 |
|---|---|---|
| 장기 투자 | 매도 횟수 자체를 줄임 | 세금 부과 횟수 감소 |
| ETF 활용 | 개별주 대신 ETF 매매 | 동일 세율이나 분산 효과 |
| 비과세 계좌 | ISA, 연금저축 활용 | 계좌 내 매매세 면제 |
| 매도 시점 조정 | 세율 변경 전 매도 | 인하 전 높은 세율 회피 |
| 해외주식 고려 | 양도소득세만 부과 | 거래세 자체 면제 |
ISA 계좌 절세 효과
| 구분 | 일반 계좌 | ISA 계좌 |
|---|---|---|
| 증권거래세 | 0.33% | 면제 |
| 배당소득세 | 15.4% | 면제 (한도 내) |
| 양도소득세 | 과세 | 면제 (한도 내) |
| 연간 납입 한도 | 제한 없음 | 2,000만 원 (서민형 3,000만 원) |
| 최대 혜택 한도 | — | 200만 원 (서민형 400만 원) |
출처: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 금융감독원
절세 계산 예시
월 2회 매도 vs 분기 1회 매도 (연간 매도액 1억 원 기준):
| 항목 | 월 2회 매도 | 분기 1회 매도 |
|---|---|---|
| 연간 매도 횟수 | 24회 | 4회 |
| 연간 매도 총액 | 1억 원 | 1억 원 |
| 증권거래세+농특세 | 330,000원 | 330,000원 |
| 매매수수료 (0.015%) | 150,000원 | 15,000원 |
| 총 거래 비용 | 480,000원 | 345,000원 |
매도 횟수를 줄이면 수수료가 크게 절감되며, 증권거래세는 매도 총액 기준이므로 동일합니다. 잦은 단기 매매는 수수료 비용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주의사항
1. 증권거래세는 매도 시 자동 공제
증권거래세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증권사가 매도 체결 시 자동으로 공제합니다. 매도 후 증권사 계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손실이 나도 세금은 부과된다
증권거래세는 양도차익(수익) 여부와 무관하게 매도 금액에 대해 부과됩니다. 주식을 손실 가격에 매도하더라도 세금이 발생합니다.
3. 해외주식은 다른 세금 체계
해외 상장 주식은 **증권거래세가 아닌 양도소득세(22%)**가 부과됩니다. 국내 주식과 세금 체계가 다르므로 투자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구분 | 국내 상장주식 | 해외 상장주식 |
|---|---|---|
| 매도 시 세금 | 증권거래세 0.33% | 양도소득세 22% |
| 과세 기준 | 매도 금액 | 양도차익 |
| 손실 시 | 세금 발생 | 세금 없음 |
| 신고 방식 | 자동 공제 | 종합소득세 신고 |
4. 대량 보유자는 양도소득세 이중 과세 가능
코스피 10억 원 이상, 코스닥 30억 원 이상 보유 시 증권거래세 + 양도소득세가 동시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규모 투자자는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5. 증권거래세율은 법 개정으로 변동 가능
정부의 세법 개정에 따라 세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매년 연말 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안을 확인하세요.
정리: 증권거래세 체크리스트
- 증권거래세는 매도 시에만 부과 (매수 시 없음)
- 현행 실세율은 0.33% (증권거래세 0.18% + 농특세 0.15%)
- 코스피·코스닥 세율 2024년 통일
- 증권거래세는 매도 금액 기준, 수익 여부 무관
- 해외주식은 증권거래세가 아닌 양도소득세 적용
- ISA 계좌 활용 시 증권거래세 면제
- 장기 투자로 매도 횟수·수수료 절감
- 증권거래세는 증권사에서 자동 공제, 별도 신고 불필요
- 대량 보유자는 양도소득세 추가 부과 가능성 확인
- 매년 세법 개정에 따른 세율 변동 확인
출처: 증권거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농어촌특별세법, 소득세법, 국세청, 기획재정부, 한국거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