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란?
기본공제(인적공제)는 근로소득자가 부양해야 하는 가족의 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공제 항목으로, 가족 수가 많을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기본공제는 본인 공제와 부양가족 공제로 구성되며,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1인당 150만 원이 공제됩니다.
출처: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대상자
본인 공제
모든 근로소득자는 본인에 대해 150만 원의 기본공제를 받습니다.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됩니다.
| 항목 | 공제 금액 | 비고 |
|---|---|---|
| 본인 | 150만 원 | 자동 공제 |
부양가족 공제 대상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계 | 요건 | 공제 금액 |
|---|---|---|
| 배우자 | 소득 요건 충족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 | 150만 원 |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 만 60세 이상, 소득 요건 충족 | 1인당 150만 원 |
|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 만 20세 이하, 소득 요건 충족 | 1인당 150만 원 |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소득 요건 충족 | 1인당 150만 원 |
| 수양자 | 법적 수양 관계, 소득 요건 충족 | 1인당 150만 원 |
출처: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부양가족 요건 상세
소득 요건
부양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유형 | 기준 |
|---|---|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연간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
|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연간 총수입금액 500만 원 이하 |
| 근로+사업소득 | 합산 총급여·총수입 500만 원 이하 |
| 기타소득 포함 | 연간 총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연령 요건
| 관계 | 연령 요건 | 예외 |
|---|---|---|
| 배우자 | 연령 제한 없음 | - |
|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 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
| 직계비속 | 만 20세 이하 | 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
동거 요건
동거하지 않아도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 구분 | 기준 |
|---|---|
|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 주민등록상 동거, 또는 실제 생계 지원 |
| 별거 중인 부모님 | 매월 정기적으로 생활비 송금 시 공제 가능 |
| 학생 자녀 | 타지에서 학업 중이어도 공제 가능 |
기본공제 금액 정리
2026년 기본공제 금액
| 공제 대상 | 공제 금액 | 비고 |
|---|---|---|
| 본인 | 150만 원 | 전 근로소득자 해당 |
| 배우자 | 150만 원 | 배우자 소득 요건 충족 시 |
| 부양가족 1인당 | 150만 원 | 요건 충족 시 인원 제한 없음 |
| 경로우대 추가공제 | 100만 원 | 만 70세 이상 직계존속 1인당 |
| 장애인 추가공제 | 200만 원 | 장애인 부양가족 1인당 |
| 다자녀 추가공제 | 200만 원 | 출산·입양 자녀 (둘째부터) |
기본공제 시뮬레이션
예시 1: 1인 가구
| 대상 | 공제액 |
|---|---|
| 본인 | 150만 원 |
| 합계 | 150만 원 |
예시 2: 부부 + 자녀 1명 (부모 1인 부양)
| 대상 | 공제액 |
|---|---|
| 본인 | 150만 원 |
| 배우자 | 150만 원 |
| 자녀 (만 20세 이하) | 150만 원 |
| 부모님 (만 60세 이상) | 150만 원 |
| 합계 | 600만 원 |
예시 3: 부부 + 자녀 2명 + 부모님 2인 (1인 만 72세)
| 대상 | 공제액 |
|---|---|
| 본인 | 150만 원 |
| 배우자 | 150만 원 |
| 자녀 1 | 150만 원 |
| 자녀 2 | 150만 원 |
| 부모님 1 | 150만 원 |
| 부모님 2 | 150만 원 |
| 경로우대 (72세 부모님) | 100만 원 |
| 합계 | 1,000만 원 |
중복 공제 불가 규정
기본공제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중복 공제 불가 원칙입니다.
중복 공제 불가 사례
| 사례 | 결과 |
|---|---|
| 부부가 동일 부모님을 각각 공제 | 한 명만 공제 가능 |
| 형제가 동일 부모님을 각각 공제 | 한 명만 공제 가능 |
| 배우자가 서로를 공제 | 소득이 적은 1명만 공제 가능 |
중복 공제 분쟁 해결
부부나 형제 간 같은 부양가족을 중복 공제한 경우, 국세청에서 1인만 공제 인정하며 나머지는 추징 대상이 됩니다.
| 상황 | 권장 |
|---|---|
| 부부 중 누가 공제할지 |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공제하는 것이 유리 |
| 형제 중 누가 공제할지 | 소득이 가장 높은 형제가 공제하는 것이 유리 |
| 이미 중복 공제한 경우 | 연말정산 기간에 정정 신고 |
배우자 공제 특징
배우자 공제는 기본공제 중 특별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 항목 | 내용 |
|---|---|
| 공제 요건 | 민법상 배우자 (혼인신고 완료) |
| 소득 기준 |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 공제 금액 | 150만 원 |
| 사실혼 | 공제 불가 (혼인신고 필수) |
| 이혼 시 | 이혼일이 속하는 연도까지 공제 가능 |
출처: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
직계존속 공제 실전 팁
부모님 공제 요건 체크리스트
- 부모님 연령 만 60세 이상 확인
- 부모님 연간 소득 100만 원 이하 확인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확인
- 생계를 같이 하는지 확인 (별거 시 정기 송금 내역)
- 다른 형제자매가 이미 공제했는지 확인
부모님 소득 확인 방법
| 방법 | 경로 |
|---|---|
| 홈택스 | hometax.go.kr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 연금 수령액 | 국민연금 공단 → 연금 수급 내역 |
| 근로소득 |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 |
자녀 공제 특징
자녀 공제는 만 20세 이하가 기본 요건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 구분 | 요건 | 공제 |
|---|---|---|
| 일반 자녀 | 만 20세 이하 | 150만 원 |
| 장애인 자녀 | 연령 제한 없음 | 150만 원 +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 원 |
| 출산 자녀 | 출생 연도 (둘째부터) | 150만 원 + 다자녀 추가공제 200만 원 |
기본공제 신고 방법
연말정산 간편신고
| 단계 | 내용 |
|---|---|
| 1단계 | 홈택스 또는 손택스 접속 |
| 2단계 | 연말정산 간편신고 서비스 선택 |
| 3단계 | 부양가족 정보 입력 (주민번호, 관계) |
| 4단계 | 소득 요건 자동 확인 |
| 5단계 | 공제 금액 확인 후 제출 |
간소화 서비스 활용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부양가족의 소득 정보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 제공 정보 |
|---|---|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 금융소득, 연금소득, 의료비 등 |
| 부양가족 소득 조회 |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 자동 확인 |
| 공제 항목 자동 반영 | 누락 없는 공제 항목 적용 |
기본공제 체크리스트
- 본인 공제 자동 적용 확인
- 배우자 소득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부모님 연령(만 60세 이상) 및 소득 요건 확인
- 자녀 연령(만 20세 이하) 확인
- 장애인 가족 추가공제 대상 확인
- 경로우대(만 70세 이상) 추가공제 확인
- 중복 공제 여부 가족 간 사전 협의
- 부양가족 주민등록번호 준비
- 별거 부모님 생활비 송금 내역 보관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전 신청
출처: 소득세법 제5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110조,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기획재정부 세제 개편안